stella 2019.02.11 09:36

 안녕하세요 

퇴직금 정산시 평균임금으로 지급받았는데 

통상임금이 더 높아 통상임금으로 재정산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시일을 정하여 언제까지 지급요청을 드렸는데 시행되고 있지 않다면  추가되는 퇴직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도 법정이자를 산정할 수 있는지요?

평균임금으로 지급받은 퇴직금은 퇴사일기준14일이내지급받은 상태입니다만 잘못 계산되어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고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진정서 제출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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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4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3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의 일부도 미지급시 지연이자를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과 퇴직금과 달리 지연이자는 민사상 채권이 되므로 체불금품에 해당하지 않아 미지급시 소송을 통해 지급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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