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에 퇴사가 예정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12월에 사용한 휴가에 대해서
무급휴가 처리를 통보받았습니다.
2018년 여름휴가도 부서 사정상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 목적을 인정받아 12월에 미국으로 일주일 간 휴가를 받아 다녀왔습니다.
사측 동의하에 다녀온 휴가였고 유급휴가 처리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제 이 휴가를 무급휴가 처리 하겠다고 통보 받았는데 제 동의없이 일방적인 무급휴가 처리가 가능한가요?
사측 내규에는
주휴일에 대한 항목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지급한다. 단, 개근하지 않는 자는 무급휴일로 한다.'
기타휴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1. 다음과 같이 휴일을 정하고 유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 매주 일요일, 다만 근무형태에 따라 주중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다.
2 국경일
3 신정
4 설날 전날, 설날 당일, 설날 다음날
5 노동절 (근로자의 날)
6 추석 전날, 추석 당일, 추석 다음날
7 기타 (공민권행사를 위한 선거일, 민방위 훈련, 예비군 훈련)'
결근중의 휴일에 대해서는
'1. 본원에서 인정한 결근 기간 중의 주휴일에 대해서는 유급 휴일 기간에 포함한다. 2. 전항의 휴일이 일요일과 중복된 경우, 별도의 휴일은 주지 않는다.'
로 표시할 뿐 무급휴가 등과 관련된 항목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나요?
그리고 퇴직금 산정 시에 이 기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