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렁이 2019.02.13 16:51

안녕하세요~ 2019년 2월 중간 시기에 채용된 직원의 급여 적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어제 면접 후 오늘부터 채용한 직원이 있는데 내규에는 퇴직 및 사망 시에 15일 이상 근무할 경우 1개월 임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애매한게 28일까지 있는 2월에 13일에 채용하여 무급휴일, 유급휴일 모두 근무일로 쳐서 16일로 봐야 하는지...아니면 순수 유급휴일과 실제 근무일을 합한 14일로 봐야 하는데 애매합니다.

더불어 내규에 있는 <퇴직 및 사망>이 아닌 신규 채용인데...신규채용자의 경우 별도의 내규가 없네요..이런경우는 유사한 퇴직 및 사망?에 대한 날짜 기준을 적용하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8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별도의 내규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일할 계산해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및 사망에 준해서 1개월치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1 2019.02.25 266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9.02.25 194
임금·퇴직금 지방공기업 시설관리공단 ⇒ 도시공사 변경시 재직기간의 승계여부... 1 2019.02.25 430
임금·퇴직금 급여 명세서 공제내역 액수 맞는지 문의합니다. 1 2019.02.25 1721
임금·퇴직금 퇴직연차수당 청구가능여부와 수당금액 1 2019.02.24 44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요건 2 2019.02.24 297
임금·퇴직금 해외파견시 급여 및 휴가 1 2019.02.24 1425
임금·퇴직금 연차 및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9.02.23 456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가지급에 대한 이자 부담 여부 1 2019.02.22 33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연차수당등 문의 1 2019.02.22 427
임금·퇴직금 제대로된 임금을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9.02.22 8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9.02.21 145
임금·퇴직금 경비원 연차 1개당 계산과정 1 2019.02.21 58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과 퇴직금 1 2019.02.20 494
임금·퇴직금 자격수당 1 2019.02.20 416
임금·퇴직금 말도없이 폐업해버린 사장에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9.02.20 1253
임금·퇴직금 식대와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9.02.20 1010
임금·퇴직금 24시간 숙박업소 급여 1 2019.02.20 69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02.20 195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로 진정 신청 후 출석 요구 연락을 받았습니다. 1 2019.02.19 803
Board Pagination Prev 1 ...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