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oskhan 2019.02.14 22:01

안녕하세요, 회사에 퇴사를 통보한 상태라 곧 퇴사를 하게 됩니다.

출퇴근 거리가 편도 1시간 30분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왕복 3시간 이상 거리로 회사 이전 시 실업급여 조건이 충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검색을 해보니 네이버 지도 기준 버스+지하철로 1시간 28분이 나오네요..

순수 지하철로는 1시간 30분이 넘어가고요..

이런 경우 2분이 부족한데 해당이 되는지요?

실제로 이동 시에는 2시간 가까이 걸리는걸 확인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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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9.02.22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사업장의 이전이나 전근 등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무적으로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데 도보 이동 및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모두 포함해서 판단하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거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gioskhan 2019.02.22 17:04작성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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