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타냥 2019.02.19 00:30

2014년부터 파견업체(지사)를 통해 유치원에서 5년동안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영어 강사입니다.


1. 2014년~2016년 : 파견업체 통해 A유치원 수업(급여-파견업체)

2. 2016년.9월~2019.2월 : 파견업체 통해 B유치원 수업

   (2016.9월~2017.5월 : 급여 -파견업체/
    2017.6월~2018.5월 : 급여 -유치원/
    2018.6월~2019.2월 : 급여 -파견업체(상호명 다름))

지사에서 정해주는 책으로 수업하고 유치원에서 요구하는 시간표대로 출근하고 퇴근합니다. 유치원의 요청으로 수업시간을 바꾸기도 하고 원에서 요구하는 강사 근무 상황부도 매일 작성합니다. 수업 계획안도 원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맞춰 보내줍니다. 5주에 한번씩 한권을 끝내는 스케줄로 정해져있고 교재로 지사와 원에서 정한 책으로 수업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수업 이외의 유치원 일은 하지 않고 수업만 끝나면 퇴근하며 수업에 필요한 내용은 한번 지사에서 교사모임을 통해 준비하거나 개인적으로 만듭니다.  

이런 경우 3.3%만  내고 있는데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2014년 근무부터 계속 주 15시간 넘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에서는 프리랜서라 퇴직금 줄 의무없다고 할텐데, 조건만 맞으면 이런 파견직 강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디로 퇴직금을 요구해야하나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지사인가요 유치원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4 19: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견계약의 경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의무가 다른데 근로계약, 임금, 재해보상등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소위 지사에 소속된 직원이라면 지사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귀하께서 프리랜서가 아니라 지사에 소속된 노동자성(근로자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노동자성과 관련해서는 https://www.nodong.kr/bestqna/403116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수습기간및 실수한것에 대한 돈 지불 1 2019.02.28 1852
임금·퇴직금 당직(24시간)근무 수당 계산방법 1 2019.02.28 3002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직인데 급여가 이상합니다 2 2019.02.28 408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시 퇴직금 3 2019.02.28 532
임금·퇴직금 퇴직 연차수당 계산 1 2019.02.28 428
임금·퇴직금 3조2교대와 4조2교대 근무시간 및 급여 비교 부탁드립니다. 1 2019.02.28 5615
임금·퇴직금 퇴직후 페업시 밀린 임금 및 퇴직금 1 2019.02.28 842
임금·퇴직금 경비원 퇴직금 산정방식 문의합니다. 1 2019.02.27 549
임금·퇴직금 오전 8시 - 익일 오전 8시까지 24시간 근무 시, 근로시간 정산법 1 2019.02.27 1538
임금·퇴직금 시급제 퇴직금계산 (연차수당) 1 2019.02.27 4548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9.02.27 174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9.02.26 11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검토 요청 1 2019.02.26 16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이 직장마다 다 다르게 지급되나요? 1 2019.02.26 239
임금·퇴직금 무조건 유급줘야하는 유급휴일이 있습니까? 1 2019.02.26 110
임금·퇴직금 과입금된 월급의 반환여부 및 반환절차 문의입니다. 1 2019.02.26 145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1 2019.02.26 89
임금·퇴직금 야간근무만 하는 격일 근무 정규직 근무자 2019년 최저임금 1 2019.02.26 870
임금·퇴직금 택시기사 퇴직금 계산 1 2019.02.26 588
임금·퇴직금 연봉인상 약속 불이행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1 2019.02.25 736
Board Pagination Prev 1 ...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