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와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에 대해 질의 합니다
1. 식대 : 매월 150,000 급여에 포함되어 전직원에게 지급됨
. 내규상 급여는 일할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연봉계약서에 15일 이하근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기에 통상입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지요
2. 상여금중 연봉의 1/13을 설과추석에 50%씩 주고 있음
. 명절상여금이라는 명목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3.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어떤 동의 없이 회사가 임의로 기존의 수당을 기본급과 기타수당으로 분산하여
변경하였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요.
p.s 노동조합은 없으나 노사위원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