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 퇴직금에 관하여서 여쭙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인상된 금액으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처음에 들어왔을때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작년까지는 최저임금으로 받았습니다.
올해에도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아고 급여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을 왜안주시냐 여쭤보니
경력이 없는데 자신은 최선으로 준거다 여태 이렇게 준적이 없다. 이바닥이 그렇다라고 하셔서 말문이 막혀 더이상 말을 못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일년이 되려면 3월이 되어야 하는데 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쭙니다
고용노동부에 상담해보니 1년이상 재직하고 2개월이상의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을경우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최저임금을 받지 않은 이유로 자진해서 사직서를 쓰고 나오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탈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현재 회사가 개인 폐업후 법인으로 바뀌어서 4대보험신고가 상실처리후 다시 취득신고하였는데,
개인회사였을때와 현재 변경된 사업자와 합쳐셔 1년근무하였을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후에 퇴직금을 못받은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