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직원수가 16명정도 되는 중소기업에 7년정도 다니고 있다가 2018년8월31일자로 사직을 하고 현재 실업 급여을 받고 있읍니다.
그런데 퇴직시에 연차을 달라고 했더니 우리회사는 연차을 지급하지 않고, 매년말에 개인별로 회사에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을
사용했다고 각 개인별 자필서명을 받았는데 무슨 근거로 연차을 요청합니까. 본인이 연차을 다 사용했다고 서명했는데라고 하면서
지급해 줄수 없더고 하는데 이런한 행위는 불법이 아닌지, 또한 모든 직원들이 근무하는 동안에는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어쩔수 없이 자필 서명을 할수 밖에 없는데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만약 지급받을수 있다면 어떤절차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연차사용에 대해 자필서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연차수당은 퇴직 후 언제까지 청구해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회신 기다리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