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뭐 지방공기업에 근무하는 평범한 근로자입니다.
저는 2004년 지방공기공업 ****공단에서 근무 중 2011년 지방공기업 ****공사로 조직변경이 되었습니다.
조직 변경되면서 종전의 사업내용과 도시개발이 추가적인 추가되었습니다
기업은 조직변경을 거친다 하더라도 그 기업자체가 폐지됨이 없었으며,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 새로운 경영주에게 승계됨
그 당시 ****공단의 모든 직원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 하였습니다.
****공단에 근로자는 기존 월급의 5%를 상위하는 급여 연봉을 계약하였으며,
공사에 새로이 입사는 직원들은 공사 급여 테이블을 적용받아 연봉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공사에서 새로운 입사하는 직원들은 왜? 공사 급여 테이블 적용받고,
기존 공단 직원들은 기존에 받고 있는 연봉에 5%를 계약을 체결하게 된것에 공단 출신 직원들은 불이익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서 물어볼 사항들은 사업주는 기존 공단직원과 새로운 공사직원들의 급여 기준을 다르게 적용시켜 연봉 계약을 하게 된것에 대하여 합당한건지?
조직의 실질적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조직변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공단에의 계속근로의 인정과 연차일수를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