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를 3년 7개월동안 다니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에 대해 여줘볼려고 합니다.
처음 입사 했을때 회사에서 IRP 퇴직연금으로 통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IRP 같은 경우에는 매년 연봉에 대해 1달치 월급만 퇴직금으로 준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퇴직금은 퇴직 하기 전 3달치 금액을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하는 공식으로 계산해서 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보다 1년 뒤에 들어온 사람들 부터는 IRP퇴직연금은 알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하는 공식으로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되는데 IRP퇴직연금 적립보고서가 17년 11월 이후로는 안나와서 저희는 당연히 전부다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하는 공식으로 하는줄 알았는데 경리한테물어보니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회사를 일찍들어왔다고 그사람들은 IRP퇴직연금으로 계속 이어나가고 이후에 들어온사람들부터는 산정하는 공식으로 하는게 그게 맞는건가요?
정확하게 어떤 계산법이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