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2019.02.25 13:50

패스트푸드업체에서 근속으로 19년여 근무를 해왔습니다.

어깨통증과 소음성난청등으로 인하여 병가를 사용하려 했지만

회사에서는 연차를 모두 소진후에야 병가로의 전환 휴직을 할수 있다고

하고있습니다.

연재 잔여연차소진중인데

만약 어깨 통증및 소음성난청등의 일로 근무가 불가능 하게 되어

퇴사를 하게된다면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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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3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이 유지된다면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하나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할 경우 병가시기는 무급이거나 임금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이나 업무외 질병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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