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ZY 2019.02.25 18:19

2017년9월18일 입사

2019년 2월 1일 까지 근무

연차는 한번도 안썼어요.

주5일에 8시간씩 근무입니다.

11월 2,166,000

12월 1,946,950

1월 2,080,500

세전월급입니다.

오늘 퇴직금 2,660,070원이 들어왔는데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 금액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맞는 금액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5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정확한 임금내역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하루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셨다면 개정법의 적용을 받아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회계연도 기준일 경우 다소 증가할 수 있음) 따라서 퇴직금과는 별도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통상임금이 1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8만원*26일=2,080,000원의 미사용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계산방법 1 2019.03.04 197
임금·퇴직금 연말 상여금 1 2019.03.04 200
임금·퇴직금 노조가 없는경우) 퇴직자 임금정산 문의 1 2019.03.04 298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계약서작성과 입사기준일로 인한 문의드립니다 1 2019.03.04 16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및 월급에서 제하는 사항 4 2019.03.04 829
임금·퇴직금 3조 격일제 근무 2 2019.03.03 732
임금·퇴직금 피시방 야간수당 및 초과수당 (52시간 근무제) 1 2019.03.03 395
임금·퇴직금 수당 1 2019.03.02 130
임금·퇴직금 주말아르바이트 퇴직금 질문 1 2019.03.02 817
임금·퇴직금 퇴금관련 1 2019.03.02 7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미달인지 계산 부탁드려요!! 1 2019.03.02 373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수습기간및 실수한것에 대한 돈 지불 1 2019.02.28 1828
임금·퇴직금 당직(24시간)근무 수당 계산방법 1 2019.02.28 2992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직인데 급여가 이상합니다 2 2019.02.28 407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시 퇴직금 3 2019.02.28 526
임금·퇴직금 퇴직 연차수당 계산 1 2019.02.28 427
임금·퇴직금 3조2교대와 4조2교대 근무시간 및 급여 비교 부탁드립니다. 1 2019.02.28 5611
임금·퇴직금 퇴직후 페업시 밀린 임금 및 퇴직금 1 2019.02.28 825
임금·퇴직금 경비원 퇴직금 산정방식 문의합니다. 1 2019.02.27 548
임금·퇴직금 오전 8시 - 익일 오전 8시까지 24시간 근무 시, 근로시간 정산법 1 2019.02.27 1531
Board Pagination Prev 1 ...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