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세상초록하늘 2019.02.26 12:29

안녕하세요 ?

저희 형이 2016년 인테리어 공사중 트럭에서 떨어져 뇌를 다쳤고

현재 장애인으로 재활중에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2016년 10월 29일부터 2019년 2월 24일까지 간병인(간병협회통해서 고용, 중국인 인 듯)을 고용했는데

고용시 2주단위로 월급을 줄 것을 요구하였고 유급휴가시도 근무를 하며 추가로 1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계산착오로

9만원(일당) * 14일 + 유급휴가 1일(10만원) = 136만원을 15일 단위로 지급을 했어야하는데

계속 14일 단위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28일 단위로 28일 일당과 유급휴가 2일을 준 경우가 되어 과입금되게 되었습니다.

간병인은 2주단위 및 유급휴가 내용은 알고 있으나 계속 15일 단위로 월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급까지 계산해보니 472만원을 더 주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또한 안줄시 돌려받을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2주단위로 유급휴가 1일을 주는데 8일 근무했을시 유급휴가 나 유급수당을 줘야하나요?

고생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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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8 19: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대법 2007다90760, 2010-05-20)을 본다면 계산 착오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는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시기가 근접해있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저해할 염려가 없으면 근로기준법상 금지되어 있는 임금채권상계도 허용된다고 합니다.

    다만 간병인은 가사사용인으로써 근로기준법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해(소액재판 등)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셔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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