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균 2019.03.02 12:43

2014년부터 일용직으로 상시근로 하였는데 2년전중간에 한3개월정도 무단으로일을 안나간적이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사업장에서

2019년2월22일까지근무하였는데, 퇴직금을  2년 만 적용되어서 받는건지 아니면 2014년부터 일한것까지 해서 받을수 있는건지 궁굼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9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를 시작한 2014년부터 근로를 제공해 오다가 중도에 3개월간 무단결근한 상황에 대해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나 이전 기간에 대해 퇴직금 정산무단 결근에 따른 징계해고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무단 결근 이전과 이후의 근로계약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무단 결근 이전과 이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각각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무단결근에 대해 사용자가 별도의 조치 없이 복귀 시점에서 사업장 복귀를 용인하여 계속근로제공케 하였다면 근로계약 관계가 단절되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월 중 중간입사자 초과근무수당 산정이 궁금합니다. 1 2019.03.07 556
임금·퇴직금 연봉을 시급으로 환산한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1 2019.03.07 5230
임금·퇴직금 도급 프리랜서 퇴직금 1 2019.03.07 39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3.07 138
임금·퇴직금 퇴사 시 상여금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3.07 806
임금·퇴직금 (급)주36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근무시간연장에 따른 시급삭감 1 2019.03.07 175
임금·퇴직금 (급)주36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근무시간연장에 따른 시급삭감 1 2019.03.07 471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1 2019.03.06 156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9.03.06 382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준 관련 1 2019.03.06 154
임금·퇴직금 근무시간계산 1 2019.03.06 234
임금·퇴직금 탄력적 근무시간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계산 1 2019.03.06 755
임금·퇴직금 상여금의 통상임금 최저임금 산입여부 1 2019.03.06 28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입범위에 대해서 1 2019.03.06 726
임금·퇴직금 무급휴가중 법정공휴일이 있을경우 급여지급여부?? 1 2019.03.06 1035
임금·퇴직금 해고로 인해 정해진날보다 일찍 퇴사하게 됐을시 임금계산이 어떻... 2 2019.03.05 194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1 2019.03.05 133
임금·퇴직금 근무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려합니다. 1 2019.03.05 104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4대보험관련해서 사기죄나 횡령죄로 경찰에 고소 할 ... 1 2019.03.05 423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3.05 60
Board Pagination Prev 1 ...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