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디자이너 프리랜서로 도급계약 체결.
2016년부터 현재 재직중
사업주의 의견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계약해지통보
실제 프리랜서지만 사업주의 종속관계에서 업무 지시를 받음 (근거: 회의참석, 스케쥴 조정, 휴가제한 등)
이에따라서 근로관계로 보고 퇴직금 청구하고함.
매월 매출액에따라서 급여가 변경되는경우에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산정되는것이 맞는것인지?
근무기간중 4대보험을 가입하지않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런지?
계약해지통보가 30일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은경우 해고예수당을 청구 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업무내용등이 정해져 사용종속성이 인정되는 근로계약관계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출퇴근 시간과업무장소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정해지고비품등을 사업장의 것으로 이용했다면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의 출퇴근 기록과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담긴 휴대전화 메신저 기록등을 통해 사용종속성을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만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퇴직전 3개월의 급여액이 전체 근로기간에 비해 현저하게 낮거나 높아 평균적 임금 수준을 판단하기 어려운 영업직 근로자의 경우 연간을 단위로 평균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과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해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근로계약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했다면 해당 서면구두상으로 해지통보를 한 경우 이에 대한 목격자의 진술등을 확보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