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경영사정 악화로 이를 개선해 보고자, 인원을 감축하는 대신 전사원이 약6개월간 한시적으로 ‘부분휴업’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휴업내용: (현재) 주5일근로 → (변경) 주4일근로, 휴업1일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휴업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노동위원회의’에 승인 신청하여 무급으로 진행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무급으로 휴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1) 법정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미만으로 지급시(무급포함), ‘노동위원회의’의 승인이 필요
2) 무급휴업을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 필요
무급휴업을 진행하려면, 상기 두 가지를 모두 진행해야 하나요?
‘노동위원회의’의 승인을 받으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도 가능할까요?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노동의원회’의 승인 없이도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