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kimm04 2019.03.15 11:40

회사의 경영사정 악화로 이를 개선해 보고자, 인원을 감축하는 대신 전사원이 약6개월간 한시적으로부분휴업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휴업내용: (현재) 5일근로 → (변경) 4일근로, 휴업1일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휴업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노동위원회의’에 승인 신청하여 무급으로 진행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무급으로 휴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1) 법정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미만으로 지급시(무급포함), ‘노동위원회의’의 승인이 필요

  2) 무급휴업을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 필요


무급휴업을 진행하려면, 상기 두 가지를 모두 진행해야 하나요?

 ‘노동위원회의’의 승인을 받으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도 가능할까요?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노동의원회’의 승인 없이도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장거리 근무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알고 싶어요 2019.03.12 466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 2019.03.12 265
임금·퇴직금 퇴금연금제 전환 2019.03.12 162
임금·퇴직금 해외출장시 시간외수당 지급관련 2019.03.12 57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2019.03.12 89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시 급여계산요 2019.03.12 1525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2019.03.12 1807
임금·퇴직금 주말 24시간 근무시 추가근무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2019.03.12 467
임금·퇴직금 퇴직 연금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2019.03.13 627
임금·퇴직금 촉탁재계약시 연차수당 2019.03.13 492
임금·퇴직금 아파트 관리소장 초과근무수당 계산방법 문의 2019.03.13 834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2019.03.13 111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 몇년째 계좌... 2019.03.13 947
임금·퇴직금 고정휴일근로수당?추가휴일근로수당? 2019.03.13 1755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03.13 740
임금·퇴직금 노사간 시간외근무수당의 산정기준의 차이 2019.03.14 155
» 임금·퇴직금 부분휴업을 무급으로 진행는데 필요한 절차 문의 2019.03.15 387
임금·퇴직금 코디네이터수당 퇴직금 포함 여부 문의 2019.03.15 235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급여 계산 2019.03.15 336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부탁드립니다 2019.03.16 152
Board Pagination Prev 1 ...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 928 Next
/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