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은심지 2019.03.25 20:56

4교대 당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중 평일에 1번씩 24시간 당직을 서고 다음날 비번으로 하루를 쉽니다.

당직은 휴식 시간 4시간이 있어서 일반근무 8시간에 연장근무 12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토,일요일에 각각 한달에 1번꼴로 9시부터 18시까지 8시간 주간근무를 서는데요.(화요일 24시간 당직은 서면 토요일 주간근무를 서고 수요일 날 당직을 서면 일요일날 주간근무를 서는 시스템임)

토,일요일 근무는 그 주 평일날에 비번이 1번 있어서 월~금 일반 근무시간은 평일 32시간,연장 근무 12시간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주간근무 8시간까지 해서 일반근무는 총 40시간이므로 연장근무가 아니고 일반근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 급여는 기본급에(주휴수당포함) 추가 수당을 별도로 받고 있고요

여기서 궁금한것은 급여 명세서를 받아 보니 토요일 근무 선것은 추가 수당이 따로 없고요, 일요일은 근무시간 4.5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휴일수당으로 지급 되었는데요. 이게 제대로 들어 온것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물어본 바로는 토요일 근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어서 추가수당이 없는 것이고 일요일은 근무시간의 절반만 인정이 되어서 3시간의 1.5배인 4.5시간이 적용 되었다는 것인데요.

토요일 같은 경우는 무급휴무일이라 연장 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수당이 없는 것이 맞는것 같기는 한데 일요일 같은 경우는 근무시간의 절반만 인정된다는 것이 아무리 찾아봐도 근로기준법에 그런 조항은 없는것 같은데요. 그리고 절반만 인정되는게 맞다고 해도 

9시간 근무했으니 점심시간 1시간을 빼고 8시간 중 4시간의 1.5배인 6시간이 되야 맞는것 같은데요.

토,일요일 근무 수당을 제대로 받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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