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외주 미지급건에 대해 문의 남깁니다.

일단 작년 2018년 4월 경 처음 외주를 맡게 되었습니다.

국문/영문 반응형 홈페이지 제작건이였으며, 총비용 220만원 입니다.

처음 했던 외주라 계약서에 "오픈 후 지급" 이라는 것 을 보았지만 당연히 오픈 할 거란 생각에 별 의심없이 계약을 하였고.

디자인소스도 정확히 전달받지못한제 홈페이지 소스는 모두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대금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저에게 외주를 준 업체 B업체가 

자신들이 외주를 받은 A업체에게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오픈을 안했기때문에

지급할수 없다입니다.

이럴경우 만약 오픈을 안하고 취소하게 된다면 전 대금을 받을수 없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따로 저도 조취를 취해야할 부분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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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3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자라면 임금지급에 있어서의 연대책임, 채용절차법 위반등을 문제제기할 수 있겠으나 도급인과 수급인의 채권/채무관계이므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이므로 일반 민사소송보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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