ㅂㅈㄷㅈㅂㄷㅈㅂ 2019.04.08 18:23

5인 미만 유통업체에서 2년4개월 가량 운전직으로 일했고 퇴사한지 3개월 가량 됩니다.

아직 퇴직금 300만원 가량 못 받고 있습니다.

사유는 업무중 차사고로 추가 보험 부담금이  3년간 120만원 되는데

사장은 이것을 전부 제외하고 주겠다고 하고....

  저는  50:50 하자고 했는데 안된다고

퇴직금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경우 어떠케 해야 하는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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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5 18: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하므로 귀하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은 지급하고 손해배상청구등을 통해서 손해액을 돌려받아야 할 것 입니다. 또한 동법 36조에 따르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므로 퇴직금 등의 지급을 계속 미룬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하셔서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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