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사랑 2019.04.23 13:59

임금체불 및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 진정 및 민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청은 완료한 상태이며

이와 관련, 민사소송 진행방법 및 경로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9 18: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사건에 대해 사실관계 조사가 마무리 되면 사용자의 임금체불 내역에 대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소지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결과 지급명령이나 판결문을 받게 되면 이를 권원으로 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만약 체불임금액이 400만원 미만일 경우 판결문을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퇴사했는데 사업주가 바뀐 경우 1 2022.09.22 33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인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2022.03.28 374
임금·퇴직금 퇴직급 관련 및 민사소송 1 2021.12.01 201
임금·퇴직금 착오에 의한 임금 초과 지급분 회수방안 1 2021.05.11 1220
임금·퇴직금 사업주가 퇴직금에서 4대보험 부담금을 제외한다고 합니다. 2 2020.07.01 248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2.03 457
임금·퇴직금 퇴직금 민사소송 문의 1 2019.04.29 1319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문의 1 2019.04.25 371
»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에 따른 민사소송 1 2019.04.23 2054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의 해결방법 2017.12.29 156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 1 2016.07.29 62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민사소송 1 2015.09.18 73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형사고소후 민사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6.05 7442
임금·퇴직금 연근수당체불신고 및 해고수당 1 2015.03.09 1364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 요구했는데 오히려 반환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1 2014.10.23 113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사업주 관련, 가압류 1 2013.09.05 4081
임금·퇴직금 임금채불진정서 작성이후 민사소송까지.. 1 2012.01.10 4287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퇴사한 상태) 1 2011.03.14 4028
임금·퇴직금 퇴직금 민사소송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0.10.09 1009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한 .... 1 2010.09.08 2752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