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e 2019.04.26 16:31

현재 저희 회사의 근무 스케줄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측정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 야간조
A. 근무형태 : 격일 (입.출금 요원)
B. 근무시간 : 밤 11시 ~ 오전 10시
C. 연차 : 15개
D. 휴게시간 : 1시간

■ 실근로시간 (하루 근무시간)
152.08시간 - 1일 10시간×365일/12/2(교대)
?? 1시간 휴게 일 경우, 1시간이 맞나요? 쉬는 시간이 더 늘어야 하나요?(근로법에 의거하여)

■ 연장근로
15.20시간 - 2시간×365/12/2=30.41시간이 나오며 여기에 0.5배를 가산

■ 야간근로 (밤 10시 ~ 오전 6시)
53.22시간 - 7시간×365/12/2=106.4시간이 나오며 여기에 0.5배를 가산

■ 주휴
?? 산출식을 못 내겠어요.
152.08/174×8시간
174 숫자의 의미, 8시간을 곱하는게 맞는지ㅠㅠㅠ


■ 주간조
A. 근무형태 : 격일 (입.출금 요원)

B. 근무시간 : 오전 10시 ~ 오전 11
C. 연차 : 15개
D. 휴게시간: 2시간 (점심, 저녁)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17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실근로 시간은 152시간(110시간×365/12/2)

    연장근로 가산시간은 15.2시간-> 12시간×365/12/2×0.5(연장근로가산)

    야간근로 가산시간은 53.2시간-> 17시간×365/12/2×0.5(야간가산)

    주휴 30.3시간-> 152시간/174시간×8시간×4.34(1달 평균 주수)

     

    따라서 위의 각 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급여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휴일 발생 여부 문의 1 2020.03.04 96
임금·퇴직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 합니다. 애매하게 말을 해서 잘 모르... 2017.09.12 96
임금·퇴직금 퇴직 달 인세티브 지급여부 상담 드립니다 2019.01.29 96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 1 2018.11.29 96
임금·퇴직금 급여 지급 관련 1 2021.02.14 96
임금·퇴직금 야간 수당 어느정도 받을까요 1 2021.04.11 9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입니다. 1 2021.10.25 96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간 관련 질문입니다 1 2021.12.13 96
임금·퇴직금 수당문의 1 2023.02.03 95
임금·퇴직금 질문 1 2020.08.22 9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20.01.21 95
임금·퇴직금 임금 지급 주기 관련 문의 1 2020.05.07 9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도와주세요 1 2015.09.06 95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1 2017.12.22 95
임금·퇴직금 꼭 답변부탁드려요...ㅠㅠ 1 2018.01.06 95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 꼭 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1 2019.05.08 95
임금·퇴직금 연봉제 2021.11.23 95
임금·퇴직금 상여 지급조건 관련. 1 2021.11.28 95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청구 가능 여부 2021.12.30 95
임금·퇴직금 신고건에 대해 궁금한점이있습니다. 1 2019.04.30 94
Board Pagination Prev 1 ...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 927 Next
/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