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궁금 2019.05.02 19:26

안녕하세요 생산라인 근무자 입니다. 계약조건은 시급8,350원, 주 40시간 근로, 주휴일은 일요일 입니다.

갑자기 일이 많아저서 연장근무를 했습니다.

월요일 ~금요일 : 12.5시간(휴게시간제외) 총 62.5시간

토요일 : 11시간(휴게시간 제외) 

지급내역 : 월~금요일 : 기  본  급 :  8,350원 * 8시간 * 5일 = 334,000원  

                                     연장수당 : 8,350원 * 4.5시간 * 5일 * 1.5배 = 281,813원

                       토 요 일 : 휴일수당 : 8,350원 * 11시간 * 1.5배 = 137,775원

                                        주휴수당 : 8,350원 * 8시간 = 66,800원

1주간 총근로시간 73.5시간 , 총 계산금액 = 820,388원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09 19: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토요일에 지급되는 수당은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이 아니므로 (휴일이 아닌 휴무일) 연장근로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지만 22시 이후부터 익일 06시에 업무를 수행하셨다면 해당 시간도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무급휴직 부여시 못쓴것은 이월되나요? 1 2020.07.10 272
임금·퇴직금 회사측에 야근수당 요청시 필요한 법적근거자료에 관하여 문의드... 2020.06.03 481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05.26 535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종료 후 연차수당을 쓴 경우 급여 일할계산 1 2020.05.19 457
임금·퇴직금 병가기간 중 무급 및 주유일 1 2020.05.14 1688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1 2019.12.18 403
임금·퇴직금 주5일근무 사업장-토요일(유급주휴일) 8시간 초과근무한경우 수당 1 2019.10.25 3950
임금·퇴직금 휴일 대체 휴일 임금 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10.25 445
임금·퇴직금 휴일수당 및 시간외수당 지급문의 1 2019.09.26 83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상여금 및 휴일근로 댓가) 포함 여부 질의 합니다. 1 2019.08.13 476
임금·퇴직금 대체휴무, 연장근로수당 질문입니다. 2 2019.07.21 920
임금·퇴직금 대근수당에 관하여 1 2019.07.11 1289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정한 약정휴일 시급제 알바생 주휴수당 계산법 1 2019.06.20 3245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어린이날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6.18 2426
임금·퇴직금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9.06.04 474
임금·퇴직금 격일근무(감단 미승인) 월급여액 확인부탁드립니다. 2 2019.05.14 771
»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수당) 1 2019.05.02 307
임금·퇴직금 고정휴일근로수당?추가휴일근로수당? 2019.03.13 1755
임금·퇴직금 주말 24시간 근무시 추가근무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2019.03.12 467
임금·퇴직금 수당 중복 질문입니다 1 2019.03.11 5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