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서태어난해 2019.05.03 17:47

임금관련하여 계산이 맞지않는것 같아 질문남깁니다.

첫번째로 저희회사는 감시단속적 승인을 받지않은 회사입니다.

회사 근무형태는 주주당비(공휴일,주말 당직자만 출근)입니다.

주간근무: 08:00~17:00(점심시간 1시간)

당직근무: 08:00~08:00(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은 틈날때 먹습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23:00~02:00이며 총 3시간입니다.)

비번근무: 당직근무 다음날로 출근하지않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근무가 돌아갑니다.

시급은 8380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현재 월급을  기본급 1751500원을 받고있고 시간외 수당항목으로 351500원을 받고있습니다. 2103000원은 고정이며, 

이것 이외로 당직비(요일에따라 다르게 계산됨,이해가되진않지만) 20만원 후반대를 받고있습니다.

이렇게 받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라면 현재 얼마를 받아야되는게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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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14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로 임금을 받으실 때의 월급 계산은 교대주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1교대주기당 근무시간이 18시간이라면 (당직 근무 별도 논의)
    18시간*365/4/12=약 122시간이고
    주휴시간은 122/174*4.34=24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귀하의 월 유급시간은 122시간+24시간=146시간이 나오므로 1,223,011원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문제는 당직근무인데 당직이 기존 업무와는 다르게 문서수발이나 감시, 비상사태 대기 등 소위 전형적인 일숙직근로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무는 없으나 기존 업무의 연장이라면 당연히 임금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일숙직근로의 댓가로 고정적인 수당을 지급받았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만일 당직근무까지 근로시간으로 본다면
    실근로시간: (주간16시간+당직21시간)*365/4/12=
    연장근로가산: 13시간*365/4/12*0.5=
    야간근로가산: 5시간*365/4/12*0.5
    유급주휴시간: 35시간을 모두 더한 384.79시간에 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

    당직근무의 임금지급과 관련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bestqna/403347을 참고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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