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 2019.05.11 06:49

저가 투자하고 친구명의로 미용실사업자내고 전 그친구에게 전전세계약서를 맺고 미용도소매업 사업자를 내었습니다

그 친구는 신용불량자에다가 법적으로 걸린게 있어 본인명의로 카드매출을 올릴수 없다하여 제 사업자로 영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용실대리운영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개업을 하고 영업을시작한지 한달만입니다. 서로 다툼이 있었는데

그뒤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상은 휴무없이 한달급여 175만원으로 정했고 3개월후 총매출에 6:4로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급계산하여 근무일수만큼 급여를 계산해달라고하네요. 갑자기 안나와서 그에따른 영업손실은 고스란히 저가

안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4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업이신지 사실상의 근로계약이신지 알 수 없으나 사실상의 근로계약이시라면 애초에 책정했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물론 결근이 있을 경우는 결근일수만큼 공제도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직원의 무단결근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친구분이 신용불량이고 재산이 없다면 실제 이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업계약이라고 해도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민사소송)를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신청을 하려고합니다. 1 2019.06.07 266
임금·퇴직금 2017년 입사자 2019년 퇴사시 연차갯수 문의 1 2019.06.07 652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육아휴직 시 인센티브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6.07 2157
임금·퇴직금 퇴직금기타수당관련 문의 1 2019.06.07 1104
임금·퇴직금 퇴직금 소액체당금 압류 민사소송 1 2019.06.06 3838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출기간 문의 2019.06.05 39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계산 문의 1 2019.06.05 2655
임금·퇴직금 택시경비랑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요... 1 2019.06.05 105
임금·퇴직금 용역회사 소속 당시에 미지급된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06.05 298
임금·퇴직금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수당 지급여부 및 퇴사사유에 따... 1 2019.06.04 2520
임금·퇴직금 무급휴무일에 근무를 하였을 경우 임금지급 관련 1 2019.06.04 290
임금·퇴직금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9.06.04 472
임금·퇴직금 호봉승급분 질문드립니다 1 2019.06.04 2636
임금·퇴직금 체불금 지급명령 민사 소송 관련 1 2019.06.04 219
임금·퇴직금 3교대 급여 1 2019.06.04 287
임금·퇴직금 알바 임금체불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9.06.03 160
임금·퇴직금 전임자 임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6.03 214
임금·퇴직금 갑작스런 해고에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9.06.01 29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1 2019.05.31 615
임금·퇴직금 24시간제 감시 단속적 격일제 근로자 임금질의 1 2019.05.31 559
Board Pagination Prev 1 ...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