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인격자 2019.05.13 22:22

현재공공기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같은 무기계약직인데 기본급이 다릅니다.

같은 부서 다른일을 하는 사람과 기본급이 차이가 납니다.

이런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입금은 단체협약에 의해 정해지고 있는데 이사항이 불합리 하다고 주장하면 변경이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7 18: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는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남성, 정규직/무기계약직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는 하지 못하되 같은 무기계약직내에서 직무, 능률, 직종, 업무성질등에 따라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것은 균등대우 위반이 아닙니다.

    취업규칙은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되므로 노동조합이 있다면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조건을 개선, 변경할 수 있으니 노동조합과 상의하셔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신청을 하려고합니다. 1 2019.06.07 266
임금·퇴직금 2017년 입사자 2019년 퇴사시 연차갯수 문의 1 2019.06.07 652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육아휴직 시 인센티브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6.07 2157
임금·퇴직금 퇴직금기타수당관련 문의 1 2019.06.07 1104
임금·퇴직금 퇴직금 소액체당금 압류 민사소송 1 2019.06.06 3838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출기간 문의 2019.06.05 39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계산 문의 1 2019.06.05 2655
임금·퇴직금 택시경비랑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요... 1 2019.06.05 105
임금·퇴직금 용역회사 소속 당시에 미지급된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06.05 298
임금·퇴직금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수당 지급여부 및 퇴사사유에 따... 1 2019.06.04 2520
임금·퇴직금 무급휴무일에 근무를 하였을 경우 임금지급 관련 1 2019.06.04 290
임금·퇴직금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9.06.04 472
임금·퇴직금 호봉승급분 질문드립니다 1 2019.06.04 2636
임금·퇴직금 체불금 지급명령 민사 소송 관련 1 2019.06.04 219
임금·퇴직금 3교대 급여 1 2019.06.04 287
임금·퇴직금 알바 임금체불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9.06.03 160
임금·퇴직금 전임자 임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6.03 214
임금·퇴직금 갑작스런 해고에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9.06.01 29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1 2019.05.31 615
임금·퇴직금 24시간제 감시 단속적 격일제 근로자 임금질의 1 2019.05.31 559
Board Pagination Prev 1 ...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