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소라 2019.05.16 21:24

안녕하세요. 저는 7년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올해 2월 말에 어린이집을 그만두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을 가입하고 있었는데

퇴직금을 6년이상 납입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으며, 지급지연에 관한 어떤 동의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은 5월이 되어서야 급여 1/12 매달 지급형태로 계산되어 원금만 받은 상태인데,

제가 궁금한것은 만약 정상적으로 매달 퇴직금이 입금 되었다면 원금에 대한 이자가 얼마나 발생이 되는 것인지,

회사에서는 이자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원장님 말처럼 이자는 없고 원금으로 제가 운용하여 수익만 볼 수 있는 것이였는지,

지금이라도 회사에 이자부분을 요청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 이자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여

상담요청을 하였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31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정기납입일에 납입하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한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납입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조에 따르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계정에 납입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지연이자(재직시 10%, 퇴직후 20%)와 부담금을 모두 납입해야 합니다.

    만일 계속하여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동법 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용자에게 전달하시고 그럼에도 위법한 행위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신고하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으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1 2019.05.13 404
임금·퇴직금 퇴사일 확정여부 1 2019.05.13 838
임금·퇴직금 연봉 협상 전 퇴직 시 질문 1 2019.05.13 1063
임금·퇴직금 급여계산,근로시간,최저임금 1 2019.05.13 352
임금·퇴직금 동일직장 동일부서 동일직종 다른일 1 2019.05.13 296
임금·퇴직금 격일근무(감단 미승인) 월급여액 확인부탁드립니다. 2 2019.05.14 768
임금·퇴직금 1년되는날이 1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1년째 되는날 관둔다... 1 2019.05.14 882
임금·퇴직금 비정기적 기타수당지급으로 인한 임금 무단 차감 후 지급 1 2019.05.15 390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무단퇴사 1 2019.05.16 2749
»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관련 상담요청합니다. 1 2019.05.16 226
임금·퇴직금 월 중도 퇴사 간호사 기본급 일할지급 문의드립니다. 1 2019.05.18 622
임금·퇴직금 기본급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 1 2019.05.21 927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 문의(근로계약서에 임금 계산표) 1 2019.05.22 581
임금·퇴직금 급여지연으로 실업급여대상사자 되는지 궁급합니다. 1 2019.05.22 47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1 2019.05.23 465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기타수당 반영 여부 2 2019.05.23 2152
임금·퇴직금 퇴사통보이후 1달의 의무기간 내에, 연차를 소진하면 어떻게 되나요? 1 2019.05.23 1282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구제신청후 연차발생하나요 ?? 1 2019.05.24 212
임금·퇴직금 미정산된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9.05.24 722
임금·퇴직금 해외주재원 복귀시 현지 퇴직금 1 2019.05.25 1869
Board Pagination Prev 1 ...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 928 Next
/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