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avquzus 2019.05.28 20:33

6월 30일 퇴사예정입니다

3교대 하는 간호사이며 직무특성상 휴무일(off, 오프)이 불규칙합니다

6월에는 기준휴무가 11개가 있으며

이와 별도로 제가 남아있는 연차는 17개가 있습니다.


off는 미사용시 12만원정도를 보상하며

연차는 8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번달 근무표에 나온 off를 모두 연차로 바꾸어 사용하고

off 11개를 보전하여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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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11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가의 경우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애초 근로의 의무가 없는 휴일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차휴가의 경우 보통 통상임금일급으로 지급되고, 근로자가 신청했을 경우 사용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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