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내용
1. 임금 형태 :포괄임금(월 2,115,400원)
2. 근무형태
① 근로시간(3교대 : 주야비) – 주간 08:00 ~17:00, 야간 17:00 ~익일 08:00)
② 휴게시간 : 주간근무시 (12:00~13:00), 야간 근무시 22:00~23:00,04:00~05:00)
3. 제반수당
① 기본급 213(H) : 1,777,854
② 급식보조비(0H) :
③ 연차수당(10H): 83500
④ 연장근로수당(0H) : 67
⑤ 휴일수당 : 0
⑥ 선임수당 : 0
⑦ 야간수당(60.8H) “ 253,979
4. 연차 유급휴가
① 1년 이상자 : 8할 이상 출근시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15일 부여한다
② 연차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며,연차를 사용시 연말에 정산 차감한다.
[2] 문의사항
1. 213H에 대한 기본급이 정부노임단가 시간당 8350원 적용 되었는데 근무 형태상 1개월 기준으로 주간 8시간 * 10일 근무 = 80시간, 야간 근무 10일* 13시간 =130시간
- 주간 80시간 *단가 8350 = 668,000
- 야간 130시간 * 단가 8350 * 야간 가산금 1.5 = 1,628,250 되여야 할 것 같은데 야간 가산금은 어떠게 되는지?
계약서에서는 213시간 * 8350 =1,777,854 한 다음 야간 수당을 60.8시간 을 야간130시간이 아닌 0.5로 맞추어 정부단가 절반인 4,175원으로 맞춰 놨던데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2. 월 토,일요일에 주간 근무시 특별 가산금 은 안 붙는지요.
3. 야간 연장 근로수당 및 야간수당 범위, 계산 방식을 알 수 있는지요.
4. 계약서 근로 시간 란에 "을"의 업무는 감시단속적 근로로서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용 제외 직종임을 합의하며, 근무교대, 및 근로 시간과 휴게 시간 등은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할수 있다. 로 되어 있는데 실제 전기.소방시설 운용 유지보수 및 감시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감시단속적 업무 신고 위반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