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ㄴ댕 2019.05.30 02:39

출산휴가3개월+육아휴직 12개월

사용중입니다.
사정상 복귀 못하고 퇴사 해야 될듯 한데
퇴직금산정시 불이익있는지요?
육휴기간도 퇴직금 포함되는지요
그리고 퇴직금 3개월 임금은 출산휴가 3개월전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혹시나 회사서 마음대로 할경우 노동청에 불이익 신고하면되는지요?
아니면 노무사분과 퇴직금정산 해서 불이익 안당하는방법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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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12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은 일상적인 임금을 반영하기 위한 기준으로써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1항 5호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즉 평균임금 계산시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하되 육아휴직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최초 휴직개시일 이전 3개월로 계산하면 됩니다.

    만일 사용자가 육아휴직기간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여 퇴직금 액수가 줄어든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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