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년하세요. 수고하십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아파트 사업장입니다.
격일제 근로자 임금에 대하여 2가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질의1)
고용노동부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에 의하면,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에게는 「근로기준법」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 만약, 제63조 적용제외 근로자가 격일제 근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날 당일을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도 휴무자(비번자)와 동일하게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됨.」라고 되어 있습니다.
24시간 격일제(감시·단속직) 근무자 “갑”이 4월 29일 07:00부터 익일 07:00까지 근무를 하고, 교대자 “을”이 퇴사하여 공석인 관계로 “갑”이 연속하여 5월1일(근로자의 날) 07:00부터 익일 07:00까지 근무한 경우, “갑”에게 근로자의 날 소정임금 하루 분만 추가지급 하면 되는지, 아니 면 “을”몫까지 이틀 분을 추가 지급해야 하는지요?
(질의 2)
근로자의 날이 아닌 평상시 24시간 격일제(감시·단속직) 근무자가 교대자 공석인 관계로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50%를추가 적용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