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1 2019.06.04 01:05

 임금문의

3교대근무입니다

D7시00~3시00  휴계 1시간

E2시00~10시00 휴계1시간

N9시00~08시00  휴계1시간

N 5개 휴무 9개 입니다 

그리고이번달부터 N 8개입니다 휴무는9개이구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19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근무형태와 임금(시급 등)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교대제의 근로시간 계산은 https://www.nodong.kr/index.php?_filter=search&mid=bestqna&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A%B7%BC%EB%A1%9C%EC%8B%9C%EA%B0%84+%EA%B3%84%EC%82%B0&document_srl=838728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책정으로 인한 기본급 감축 문제 1 2019.06.26 235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19.06.25 197
임금·퇴직금 퇴직일 협의 1 2019.06.25 358
임금·퇴직금 퇴직일 1 2019.06.25 157
임금·퇴직금 근무기간 1년 기준 1 2019.06.25 1904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9.06.24 139
임금·퇴직금 계약직 근로자의 임금및 연차수당 1 2019.06.24 209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1 2019.06.24 14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시 연차수당 적용방법 1 2019.06.21 2949
임금·퇴직금 현재 4월부터 임금이 밀린 상태입니다. 1 2019.06.21 92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퇴직금, 4대보험 문의 1 2019.06.21 1486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했는데요. 급여계산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2019.06.21 503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정한 약정휴일 시급제 알바생 주휴수당 계산법 1 2019.06.20 3242
임금·퇴직금 시급제 근로자 월급계산시 계산 방법 1 2019.06.20 11072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의날 수당 지급 여부 1 2019.06.20 5433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19.06.20 580
임금·퇴직금 퇴직금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9.06.20 263
임금·퇴직금 병원, 보건직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19.06.19 654
임금·퇴직금 퇴사 후 재입사시 퇴직금 발생 여부 1 2019.06.19 516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상여금 문의 1 2019.06.19 830
Board Pagination Prev 1 ...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