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rdToGet 2019.06.04 09:31

현재 퇴사했고 회사를 상대로 체불금으로 민사소송 중입니다.

회사측에서는 퇴사한 직원들에게 성실히 체불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자료를 준비한 것 같은데

내용이 들어보니 거짓이었습니다. 실제로 지급 한것보다 더 많이 지급한 것처럼 꾸며놓은것 같습니다.

1. 변론 기일에 회사가 작성한 지급 내역 (엑셀)이 회사의 지급에 대한 증거 자료로 받아들여 질까요?

채권자들에게 확인은 받지 않은 자료인 듯 했습니다.

2. 체불금을 꾸민것 같다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해당 채권자(퇴사한 직원)와 통화를 했는데

그 부분은 거짓이 맞다고 합니다. 변론 기일에 회사가 위에 말씀드린 거짓말을 한다면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과 함께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싶은데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될까요?

3. 회사가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증거자료의 제출은 미리 하지 않고 변론 기일 당일에 현장에서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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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19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변제사실은 변제했다는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이에 대한 반증이 제시되었을 경우 채권변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체불임금 지급확인은 수령자(채권자)의 통장내역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일방적인 서류로 지급여부를 확증하긴 힘들 것 입니다. 
    따라서 준비서면에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내용을 명시하거나 변론기일에 미지급을 주장하시면 될 것 입니다. 다만 임금체불과 관련해서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상담 후 소송에 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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