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M 2019.06.07 11:29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인센티브 제도가 그 다음해에 최종 결산 후 지급되는 규정입니다.

2018년의 실적으로 2019년에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본래 규정상 설/추석에 2회에 나누어 인센이 지급되기로 하였으나

금년도에 규정이 개정되어 회사 사정에 따라 지급일 결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지급 규정 중 지급일 기준 현재 재직자에 한해서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문의 드릴사항은 제가 금년도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 휴가사용일 이후에 인센이 지급되는경우

받지 못하게 되는것인지요?

또한 이어서 육휴를 사용 하는 경우 육휴기간에 인센티브가 나오게된다면 지급에서 제외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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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4 10: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불리한 처우로는 육아휴직을 승진과 승급퇴직금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 제외시키는 경우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현재 노동부의 행정해석이나 법원의 판례는 상여금과 성과급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의 일정기간 근로한 대가(출근성적)로 지급되는 경우육아휴직기간이 그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여금등의 지급에 있어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해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육아휴직의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정한 취지에 맞지 않는 해석이라 판단됩니다. 해당 기간 중 특정한 업무를 평가하여 그에 따른 실적등에 기반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해당기간 육아휴직으로 이를 평가할 수 없는 만큼 성과급등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출근성적 만으로 성과급과 상여금의 지급요건을 정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지급에서 원천 배제한다면(그러한 취업규칙등의 자격요건을 두고 있다면) 정상적이라면 출근요건을 충족하여 성과급과 상여금을 지급받았을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이를 배제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당 기간 성과급 지급기준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부여한 서울소재 고등학교 교사가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비근무기간으로 상정하여 정량평가에서 감점처리하여 정량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부여하여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학교의 행위가 차별에 해당한다며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한바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노동부나 법원이 판례나 행정해석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를 노동부등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귀하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성과급의 평가가 진행되는 기간에 출근을 하였음에도 지급일이 늦춰지고 해당 기간중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라는 이유만으로 지급이 제한 된 경우라 더더욱 지급제외의 핵심적 사유가 육아휴직때문이라는 점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와 언론사등에 기획으로 해당 문제를 제기하여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여 대응하는 방법으로 1차적 대응을 하시고 이후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용자의 성과급 미지급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2단계의 대응으로 나아가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에 대해 저희 한국노총에서는 육아휴직등을 이유로 한 차별의 사례를 정리하여 언론등에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작성이나 국회에 정책적 시정을 요구하는 정책요구등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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