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일 2017.08.01
퇴사일 2019.06.14
2017년 사용연차 3.5
2018년 사용연차 14
2019년 사용연차 7
남은 연차의 갯수는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입사일 2017.08.01
퇴사일 2019.06.14
2017년 사용연차 3.5
2018년 사용연차 14
2019년 사용연차 7
남은 연차의 갯수는 어찌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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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 지연 실업급여 조건 문의 1 | 2019.06.18 | 404 | |
임금·퇴직금 | 정식 입사전 별정계약직기간 퇴직금산입여부 1 | 2019.06.18 | 518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어린이날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9.06.18 | 2396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연차수당 포함 시 정상급여,퇴직금 문의 3 | 2019.06.18 | 1360 | |
임금·퇴직금 | 시급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여? 1 | 2019.06.18 | 159 | |
임금·퇴직금 | [긴급] 임금체불 문의 1 | 2019.06.14 | 13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월차수당에 관하여 1 | 2019.06.14 | 432 | |
임금·퇴직금 | 잔여연차 수당으로 받을 시 사직서 작성 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19.06.13 | 1129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십니까 퇴직금과 그외 문의입니다 1 | 2019.06.12 | 2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기준 업무일수 관련 1 | 2019.06.12 | 148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시간 변경 1 | 2019.06.12 | 931 | |
임금·퇴직금 | 육아기 단축근무시간 협의 및 초과근무 급여지급 관련 문의 1 | 2019.06.12 | 3497 | |
임금·퇴직금 | 세무사와 회사가 짜고 상여금 누락 하고 퇴직금 계산 1 | 2019.06.11 | 1068 | |
임금·퇴직금 |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후 퇴직금 1 | 2019.06.11 | 247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19.06.11 | 264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에 경영악화로 인한 퇴사요 1 | 2019.06.10 | 818 | |
임금·퇴직금 | 편의점 교육시간 급여 차감 1 | 2019.06.09 | 603 | |
임금·퇴직금 | 2가지 질문입니다. 1 | 2019.06.09 | 1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신청을 하려고합니다. 1 | 2019.06.07 | 266 | |
» | 임금·퇴직금 | 2017년 입사자 2019년 퇴사시 연차갯수 문의 1 | 2019.06.07 | 65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7.8.1.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8.7.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만근할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일씩 총 11일과 2018.8.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되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8.8.1.~2019.6.14.까지 근제공 후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입사일인 2017.8.1.부터 퇴사일인 2019.6.14.까지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