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kira 2019.06.07 17:13

안녕하세요. 퇴직금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금융상담사 업무를 하고 퇴사했습니다. 정규직은 아니였으며 2015년에10월 경 입사를 했고,고정급은 없고 사장님이 120만원선으로 챙겨주었고 고객대출후 일정금액 수당으로 받는월급이였습니다.  사업자는 없었고, 3.3% 신고로 사장님이 아는 곳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2016년 7월부터 다른 사업자분과 저희 사장님이 지분제를(50:50) 하여 회사를 운영했고, 그해 10월경에는 사무실을 합쳐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4대보험이 없었던 저는 신고액  100만원을 2018년2월부터 9월까지 신고를 지분제를 나누어서 한 사업자쪽으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1월경해서 양주팀장으로 가게되었습니다. 양주팀은 신규로 생기는 팀이고  양주팀만 특별히 저희 사장님 같이하는 사업주는 (90:10)의 지분율이였습니다. 월급을200만원가량 받았으며,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9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받아야 할 퇴직금과 누구에게 퇴직금을 청구해야 하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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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4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귀하의 사용자는 귀하에 대해 실질적으로 업무에 대해 지휘감독하며 급여를 지급하는 자가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입사 당시부터 귀하의 업무전반에 대해 지휘감독하며 급여를 지급한 상담내용상의 사장이란 자가 귀하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주팀이라는 신규팀으로 전환배치 역시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 때 실질적 사용자인 사장의 경영상의 판단으로 귀하에 대하여 업무 지시하여 이뤄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상담내용상 사장이라는 자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귀하가 지급받게 될 퇴직급여액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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