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9월15일 별정계약직 입사 (정규직 공채합격)로 출근시작
1981년2월 학교졸업
1981년2월1일 수습직
1981년 5월1일 정규직
실제로는 학교졸업전인 1980년9월15일부터 업무(처음에는 보조 및 실습)를하였는데도
회사에서는 1981.1.31 계약직만료로 퇴직금이 발생하지않고 수습기간시작인 1981.2.1부터 근속기간에 해당된다고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형태로든 근무를 계속이어갔다면 최초 입사일인1980.9.15부터 퇴직계산시 사용되는 근속기간에 포함되는걸루 알고있습니다. 정답을 알려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