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스 2019.06.18 18:37

실업급여 조건 문의 입니다.

3월 임금이 50%나오고 4~5월 정상 임금이 나왔습니다.

아직 3월 나머지 임금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년전에 정해진 상여도 받지 못했습니다.

위의 조건으로도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4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모든 임금체불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겨나 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더라도 2개월 이상 지연했거나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체불한 임금이 월급의 2~3할이라도 6개월 이상 체불했거나 일부를 지연지급받은 경우 귀하의 생계유지 여부등을 고려해서 자격이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적용여부는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셔도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년차 휴무 강제 시행등 1 2019.07.12 497
임금·퇴직금 대근수당에 관하여 1 2019.07.11 126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해서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있습니다. 도와주... 2 2019.07.11 857
임금·퇴직금 근로소득이 제대로 계산되어 있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2019.07.10 294
임금·퇴직금 기업회생(법정관리)중 체불임금 및 퇴직금 관련문의 1 2019.07.10 4591
임금·퇴직금 법인이 변경된 회사의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7.09 52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9.07.09 75
임금·퇴직금 결근 무급처리방법 1 2019.07.09 485
임금·퇴직금 연봉 비밀유지 관련 1 2019.07.09 56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문의 2 2019.07.09 14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 문의 2 2019.07.09 457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9.07.08 31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이 두번 가능한지요? 1 2019.07.08 281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 1 2019.07.06 74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퇴직연금(DC)납입 1 2019.07.05 470
임금·퇴직금 DC형 과거근로기간 소급 시 부담금 산정 방법 1 2019.07.05 743
임금·퇴직금 보습학원 1년 미만 근무자 퇴직 관련하여 상담내용이 있습니다 1 2019.07.04 353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무자에 한달 만근 발생한 월차 회사 강제 갈음 1 2019.07.03 1228
임금·퇴직금 시급제 1 2019.07.02 19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1 2019.07.02 560
Board Pagination Prev 1 ...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