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음달에 1년경력이 되는 신입사원입니다.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관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퇴사시 남아있는 연차가 있다면 이것을 퇴직금에 포함하여 수당을 받게 될수 있는건가요?
회사에서 퇴사하시는 분들은 연차를 사용 권장을 하였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은 하지 않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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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하시는 분들은 연차를 사용 권장을 하였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은 하지 않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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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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