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아파트입니다.
근로자의날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파트 경비원분들은 격일 교대 근무(24시간 맞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단직 승인 받았습니다.
24시간 중 주간휴게시간-2시간, 야간휴게시간-6시간으로 하여 시급 8,350원을 적용,
기본급-2,031,830원 + 야간수당-126,99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무한분(A)과 비번인 분(B)의 근로자의날 수당 문의 드립니다.
A : 근로자의날 근로
B : 격일 맞교대로 휴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