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라쵸파 2019.06.24 17:10

직원 4명(사장포함) 에 알바 2명입니다.

남은 알바는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을 하며 저는 밤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상황에 따라 유동적) 합니다.

일은 2주에 1회 쉬고 있는데 정확한 급여가 주휴수당때문에 계속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주중 오후 8:00 새벽 1:00

주말 오후 7:00 새벽 12:30 

한달에 28일을 일할 경우 정확한 월급이 얼마가 되어야 하나요? 따로 쉬지 않을 경우 그날 시급을 주지 않는 관계로

연차수당은 받고 있지 않아서 연차수당,주휴수당 포함된 28일 일하는 월급 계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1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https://www.nodong.kr/qna/1999077 상담과 비슷한 내용으로 보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시급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계산은 어려우나 주휴수당의 경우 1주 개근시 1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시급이 1만원이고 평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4만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특히 귀하께서 단시간 근로자(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라면 귀하의 주휴시간이나 연차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
    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일반적인 근로자에 비례해서 부여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급제 1 2019.07.02 19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1 2019.07.02 562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계산 및 퇴직금 문제 1 2019.07.02 585
임금·퇴직금 병가 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 산정 1 2019.07.02 6620
임금·퇴직금 무급휴가가 포함된 3개월에 대한 퇴직금산정 1 2019.07.02 3910
임금·퇴직금 퇴사후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4 2019.07.01 3712
임금·퇴직금 [퇴직금] 2년근무자 연차개정법으로 인한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문의 1 2019.07.01 231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무의 근로시간 포함 관련 1 2019.07.01 2213
임금·퇴직금 임금/급료에서 가불 혹은 대여금의 공제 또는 상계처리 1 2019.06.30 5727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서에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1 2019.06.30 945
임금·퇴직금 고용승계 후 연차개정으로 인한 연차수당 및 퇴직금(계속근로? 근... 2 2019.06.28 1529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퇴직연금 1 2019.06.28 718
임금·퇴직금 사업자가 1년이 조금 안되서 철수해서 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1 2019.06.28 321
임금·퇴직금 관공서 계약직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06.28 1185
임금·퇴직금 주 5일제 사업장의 연차수당 지급 의무 여부 1 2019.06.28 112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2 2019.06.28 315
임금·퇴직금 퇴직 후 2년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못 받았어요 1 2019.06.27 1426
임금·퇴직금 제가 받은 퇴직금 계산방식이 이상하다고 생각듭니다. 1 2019.06.26 357
임금·퇴직금 퇴직금(연봉에 포함) 산정시, 질문 드립니다. (재질문) 1 2019.06.26 40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약정 무효시 임금 반환 절차 1 2019.06.26 246
Board Pagination Prev 1 ...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