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망고모 2019.06.25 17:32

먼저 문의한 글에 대해 답변을 받았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문의 드립니다.

회사 정책에 따라 퇴직연금을 포함한 급여를 연봉으로 이해하고 지급 받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DC형입니다.

퇴직연금은 직원이 아닌 회사 이름으로 지급되어 적립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는 퇴직연금을 포함한 급여를 연봉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퇴직연금은 실제로 직원들이 몫입니다.

사장님이 급여신고를 퇴직연금을 제외한 급여에 대한 부분만 급여신고를 하였고,

모두 그에 해당하는 4대보험을 공제하여 받고 있습니다.

회사 이름으로 통장으로 납부는 하고 있지만, 직원들 모두가 그 퇴직연금은 내 연봉의 일부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로계약서 자체가 없으며, 써본 적도 없으며 돌아오는 2019.7월에 작성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부분이 정확하지 않으면, 매년 한달치의 월급을 날리게 됩니다.

다시 확인 및 답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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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2 19: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DC의 경우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근로자)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일 부담금 납부를 지연한 경우 초래되는 가입 근로자의 운용수익 손실을 보전하고 적기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지연이자(연20%, 납부일부터 퇴직이후 14일까지는 10%)가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퇴직한다면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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