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공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이 2월 14일 ~ 1월 31일 까지로 되어있는데

사업자가 1월 31일날 물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되어 있습니다.

전 인터넷 공고에서 1년 계약직으로 알아보고 들어왔는데

이경우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5 10: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2.14.~1.31까지로 정하였고 그에 사용자와 귀하가 날인 하였다면 채용공고상의 근로계약기간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상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것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근로제공후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퇴직금을 지급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조언 구합니다. 1 2019.07.22 13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부정 산입 1 2019.07.22 163
임금·퇴직금 주52시간 교대 근무에 대해서 1 2019.07.22 906
임금·퇴직금 대체휴무, 연장근로수당 질문입니다. 2 2019.07.21 916
임금·퇴직금 격일 근로시간이 다른 근로자의 임금산정에 관해서 1 2019.07.20 36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9.07.20 132
임금·퇴직금 고정 성과급 평균임금 및 퇴직금 포함 여부 1 2019.07.19 945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1 2019.07.19 7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중간에 사업주가 변경될 경우 미지급 주휴수당 및 퇴... 1 2019.07.18 121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관련 1 2019.07.18 319
임금·퇴직금 개인 병가로 인한 휴직후 퇴직금 산정 문의입니다. 1 2019.07.18 65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질문드립니다. 1 2019.07.17 91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ㅜㅜ 1 2019.07.16 11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문의 드립니다.. 1 2019.07.16 146
임금·퇴직금 휴직 시 성과급, 휴가비 질문드립니다. 1 2019.07.16 443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해요~ 1 2019.07.16 130
임금·퇴직금 실비지급에 대한 문의 1 2019.07.16 112
임금·퇴직금 급여문의합니다 1 2019.07.16 65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의 근로계약 전 교육 및 초과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19.07.15 398
임금·퇴직금 용역직 퇴직금 문의 1 2019.07.15 449
Board Pagination Prev 1 ...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