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합니다.
사용하지 않고 만근으로 발생한 월차 9개 중 3개의 미사용으로 퇴사전에 전부 사용하고 퇴사하려는데,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하계휴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등)에 휴무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남은 3개의 월차중 하나를 회사에서 강제로 차감하려는데, 이게 맞는 조치인지요?
10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합니다.
사용하지 않고 만근으로 발생한 월차 9개 중 3개의 미사용으로 퇴사전에 전부 사용하고 퇴사하려는데,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하계휴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등)에 휴무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남은 3개의 월차중 하나를 회사에서 강제로 차감하려는데, 이게 맞는 조치인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대근수당에 관하여 1 | 2019.07.11 | 128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해서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있습니다. 도와주... 2 | 2019.07.11 | 918 | |
임금·퇴직금 | 근로소득이 제대로 계산되어 있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 2019.07.10 | 294 | |
임금·퇴직금 | 기업회생(법정관리)중 체불임금 및 퇴직금 관련문의 1 | 2019.07.10 | 4652 | |
임금·퇴직금 | 법인이 변경된 회사의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9.07.09 | 53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9.07.09 | 75 | |
임금·퇴직금 | 결근 무급처리방법 1 | 2019.07.09 | 500 | |
임금·퇴직금 | 연봉 비밀유지 관련 1 | 2019.07.09 | 56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문의 2 | 2019.07.09 | 14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퇴직금 문의 2 | 2019.07.09 | 4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9.07.08 | 31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이 두번 가능한지요? 1 | 2019.07.08 | 286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 1 | 2019.07.06 | 748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 퇴직연금(DC)납입 1 | 2019.07.05 | 470 | |
임금·퇴직금 | DC형 과거근로기간 소급 시 부담금 산정 방법 1 | 2019.07.05 | 744 | |
임금·퇴직금 | 보습학원 1년 미만 근무자 퇴직 관련하여 상담내용이 있습니다 1 | 2019.07.04 | 359 | |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근무자에 한달 만근 발생한 월차 회사 강제 갈음 1 | 2019.07.03 | 1235 |
임금·퇴직금 | 시급제 1 | 2019.07.02 | 190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1 | 2019.07.02 | 567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계산 및 퇴직금 문제 1 | 2019.07.02 | 59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가 상담한 내용은 이른바 연차휴가의 대체 라고 하는데 사용자가 특정한 근무일을 휴무하게 하고 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사업장의 경영상황에 맞춰 인력의 수급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근로자의 휴가시기 지정의 자유를 제약하는 만큼 이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은 그 요건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 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2조가 정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의 대체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통해 실시하는 만큼 적법한 연차휴가의 대체라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부 역시 근로계약서에 근거하여 연차휴가의 대체에 대한 효력을 묻는 질의에 근로계약서에 관한 규정으로 실시할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른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활용하여애 하며이를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2694, 2015.06.23.)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개별 근로계약을 통해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은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