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업무 2019.07.09 10:20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2016년 7월 7일 입사자가 2019년 7월 5일자로 퇴사하는데요.

2018년 7월 연차수당 지급하고

2019년 7월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서 지급할 금액이 없구요.

퇴사일이  7월 5일  1년미만(1년에서 하루가 모자라요.)인데 16일의 연차를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9.07.15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6.7.7. 입사일로부터 2019.7.5.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할 경우 퇴사일은 2019.7.6.이 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해당 연도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2018.7.7.~2019..7.6까지 재직한 상태가 아닌 만큼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총무업무 2019.07.16 13:14작성

    네~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네요...^^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소득이 제대로 계산되어 있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2019.07.10 294
임금·퇴직금 기업회생(법정관리)중 체불임금 및 퇴직금 관련문의 1 2019.07.10 4638
임금·퇴직금 법인이 변경된 회사의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7.09 53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9.07.09 75
임금·퇴직금 결근 무급처리방법 1 2019.07.09 492
임금·퇴직금 연봉 비밀유지 관련 1 2019.07.09 566
»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문의 2 2019.07.09 14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 문의 2 2019.07.09 457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9.07.08 31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이 두번 가능한지요? 1 2019.07.08 285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 1 2019.07.06 74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퇴직연금(DC)납입 1 2019.07.05 470
임금·퇴직금 DC형 과거근로기간 소급 시 부담금 산정 방법 1 2019.07.05 744
임금·퇴직금 보습학원 1년 미만 근무자 퇴직 관련하여 상담내용이 있습니다 1 2019.07.04 354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무자에 한달 만근 발생한 월차 회사 강제 갈음 1 2019.07.03 1235
임금·퇴직금 시급제 1 2019.07.02 19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1 2019.07.02 567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계산 및 퇴직금 문제 1 2019.07.02 590
임금·퇴직금 병가 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 산정 1 2019.07.02 6661
임금·퇴직금 무급휴가가 포함된 3개월에 대한 퇴직금산정 1 2019.07.02 3920
Board Pagination Prev 1 ...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 927 Next
/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