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업무 2019.07.09 10:20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2016년 7월 7일 입사자가 2019년 7월 5일자로 퇴사하는데요.

2018년 7월 연차수당 지급하고

2019년 7월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서 지급할 금액이 없구요.

퇴사일이  7월 5일  1년미만(1년에서 하루가 모자라요.)인데 16일의 연차를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9.07.15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6.7.7. 입사일로부터 2019.7.5.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할 경우 퇴사일은 2019.7.6.이 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해당 연도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2018.7.7.~2019..7.6까지 재직한 상태가 아닌 만큼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총무업무 2019.07.16 13:14작성

    네~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네요...^^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 비밀유지 관련 1 2019.07.09 566
임금·퇴직금 결근 무급처리방법 1 2019.07.09 50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9.07.09 75
임금·퇴직금 법인이 변경된 회사의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7.09 534
임금·퇴직금 기업회생(법정관리)중 체불임금 및 퇴직금 관련문의 1 2019.07.10 4648
임금·퇴직금 근로소득이 제대로 계산되어 있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2019.07.10 29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해서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있습니다. 도와주... 2 2019.07.11 909
임금·퇴직금 대근수당에 관하여 1 2019.07.11 1289
임금·퇴직금 년차 휴무 강제 시행등 1 2019.07.12 49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퇴직금 1 2019.07.12 123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시간 계산 도와주세요 1 2019.07.12 48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9.07.15 738
임금·퇴직금 원천세 3 2019.07.15 160
임금·퇴직금 용역직 퇴직금 문의 1 2019.07.15 45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의 근로계약 전 교육 및 초과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19.07.15 403
임금·퇴직금 급여문의합니다 1 2019.07.16 65
임금·퇴직금 실비지급에 대한 문의 1 2019.07.16 112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해요~ 1 2019.07.16 132
임금·퇴직금 휴직 시 성과급, 휴가비 질문드립니다. 1 2019.07.16 45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문의 드립니다.. 1 2019.07.16 146
Board Pagination Prev 1 ...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 928 Next
/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