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팜 2019.07.09 11:55

회사 규정상 직원끼리 자신의 연봉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규정으로 퇴사자->재직자 또는 재직자->퇴사자 에게 자신의 연봉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5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신의 급여액을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한 약정인데이는 직원간 급여 인상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급여액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기로 한 약정에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해당 약정은 유효하다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손해액등을 예정해 놓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제 20조의 위약예정의 근로계약으로 금지되는 것인 만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 시 연차수당 기준급여 1 2019.08.06 3072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각종 수당의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9.08.06 184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시, DC형 퇴직연금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 1 2019.08.05 1642
임금·퇴직금 1년단위 계약시, 퇴직금 1 2019.08.05 39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 계산법 1 2019.08.02 2925
임금·퇴직금 최저 임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19.08.02 14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시 3개월간 평균 임금 계산방법 1 2019.08.02 231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8.01 122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금과 주휴수당 계산 1 2019.08.01 247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8.01 12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 연차사용시 급여 1 2019.08.01 355
임금·퇴직금 채불임금과 실업급 수급 문의입니다. 1 2019.08.01 186
임금·퇴직금 사업주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1 2019.07.31 55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 취업규칙 1 2019.07.31 63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최저시급) 1 2019.07.30 106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9.07.29 368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1 2019.07.29 772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소멸시효 및 노동부 진정과 민사소송 1 2019.07.28 2067
임금·퇴직금 시급 근로계약 이전 30년 근무 경력에 대한 문의 1 2019.07.28 165
임금·퇴직금 일반에서 법인으로 바뀐후 퇴직금과 실업급여 에 대하여 질문드립... 1 2019.07.27 347
Board Pagination Prev 1 ...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 928 Next
/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