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이현이권이 2019.07.12 15:12

운전직이고 주 15시간 이상 있지만 중간에 50분,40분등 총 1시간 훨씬 넘게 개인시간이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길지 않아 서로 합의하여

근로계약서는 하루 2시간 50분. 주5일 근무하는 걸로 하고 월급60만원과 4대보험을 넣습니다.

마음이 바뀌어 시간 체크 해서 퇴직시에 퇴직금,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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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5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40시간의 통상근로자에 비해 단시간 근로제공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과 퇴직금의 지급요건이 되는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근로계약상 약정한 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의 발생되더라도 이를 제외한 소정근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했다면 사용자 귀책에 따라 이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주휴수당의 지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봐야 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 - 4640, 2011.11.21.) 따라서 근로계약을 통해 1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정했다면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이 충족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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