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본타워2단지 2019.07.15 16:51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A경비원님이 7월 12일 퇴사하였습니다.

2018년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일년간 용역 계약하여 계약 만료 후  용역회사에

퇴직금,연차비을 모두 지급하고 2019년 1월 1일부로 재입찰하여 같은 업체가 선정되여

A경비원님이 계속  근무하다 7월 12일 퇴사하셨는데 저희 관리사무소가 용역회사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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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6 18: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용역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근로기준법 44조에 따르면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직상(直上)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도급인도 연대책임을 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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