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A경비원님이 7월 12일 퇴사하였습니다.
2018년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일년간 용역 계약하여 계약 만료 후 용역회사에
퇴직금,연차비을 모두 지급하고 2019년 1월 1일부로 재입찰하여 같은 업체가 선정되여
A경비원님이 계속 근무하다 7월 12일 퇴사하셨는데 저희 관리사무소가 용역회사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A경비원님이 7월 12일 퇴사하였습니다.
2018년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일년간 용역 계약하여 계약 만료 후 용역회사에
퇴직금,연차비을 모두 지급하고 2019년 1월 1일부로 재입찰하여 같은 업체가 선정되여
A경비원님이 계속 근무하다 7월 12일 퇴사하셨는데 저희 관리사무소가 용역회사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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