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강호동 2019.07.16 15:58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작년2018년7월1일 입사하기로 한 음식점에서 공사가 한주연기가 됐다하여서 7월9일부터 본사교육을 하기로 하였으나 또 한주가 연기가되면서 사장님이 이건 본인의 잘못이니 월급에 70프로를 인정해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7월16일 본사 교육1주일 이수 그다음주 가게 공사 마무리가 되서 가게에 출근하여 오픈준비를한후 26일날 가게를 오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9일부터15일 70프로의 월급 그 이후16일부터말일까지 근무의 월급은 8월9일날 받았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도 오픈후 늦게작성하였구 4대보험 또한12월달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이라면 제 퇴직금 시작일이 9일이되나요?16일 되나요? 이것도아니면 오픈날이되나요? 16일날부터 교육시작한거는 본사에 확인이 가능한부분이구요 근무시간은매일10시간이구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9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상 정보로 판단해 보면, 2018.7.1.에 입사하기로 하셨다는데사업장 공사로 인해 7.9일부터 본사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이마저 연기되면서 7.9부터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실질적으로 근무를 시작한 날을 휴업수당이 지급된 7.9부터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자동 계산 1 2019.08.27 1813
임금·퇴직금 단축 근무 후 퇴사시 퇴직금 정산 1 2019.08.26 2645
임금·퇴직금 모텔 종사자 급여 책정은 어떻게 되나요? 1 2019.08.26 156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3 2019.08.26 137
임금·퇴직금 비정기적 수당의 퇴직금 산입 여부 1 2019.08.26 6243
임금·퇴직금 오래 일하고 퇴사할 때 미지급된 퇴직금 모두 받을 수 있나요? 1 2019.08.25 33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문의 1 2019.08.25 276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미사용수당 1 2019.08.25 42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 휴일 미반영에 관해 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8.24 211
임금·퇴직금 오전반차 4시간 사용 후 18시 이후 근무에 대해 임금 100% 지급? 1 2019.08.23 2785
임금·퇴직금 전적에 따른 명예퇴직금 관련 1 2019.08.23 201
임금·퇴직금 월급의 50%를 받고 나머지 50%를 3개월 지나서 수령..실업급여 대... 1 2019.08.23 33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9.08.23 305
임금·퇴직금 퇴사하면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 1 2019.08.23 795
임금·퇴직금 산재후 미연락 자동병가 퇴직금정산 1 2019.08.22 46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및 실업급여 해당유무와 조치방법 1 2019.08.22 205
임금·퇴직금 2년 근무후 퇴사시 연차수당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19.08.22 357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문의드립니다. 1 2019.08.22 9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1 2019.08.21 273
임금·퇴직금 임금, 복지문제 1 2019.08.21 244
Board Pagination Prev 1 ...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 928 Next
/ 928